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심사 대상을 현행 코로나19 치료제·백신과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전체 임상시험으로 확대하는 등 중앙임상위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19일 서울대병원에서 대한의학회, 중앙임상위와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등 의약품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중앙임상위 제도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등의 신속한 임상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중앙임상위를 통하면 여러 의료기관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하더라도 기관별로 각각 심사하지 않고 한꺼번에 통합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임상시험 승인에 드는 기간이 단축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임상위 운영기관인 대한의학회의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임상 시험 전문 학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임상위 협약기관을 현행 77개 병원에서 전체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정보나 권리 등을 손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임상시험 대상자 지원센터' 운영하기로 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대한의학회가 통합심사·임상시험 참여자 보호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