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용 대상 확대 개선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의 검토를 거쳐서 논의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에 정부와 방역 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불가피한 이유로 예방접종이 어려웠던 분들에 대한 예외범위가 좁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