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법원이 서울 시내 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려고 했는데, 법원 결정으로 논의가 애매해졌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CPBC '이기상의 열린공감' 라디오에 나와 손 반장은 "작년 (방역패스를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확대하는 결정을 했을 때는 하루 확진자 숫자가 8000명인데, 지금은 유행 안정화 단계"라며 이렇게 말했다.
손 반장은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결정한) 그 당시에는 유행 차단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조치였다" 라며 "다만 처음 방역패스를 확대하다보니,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해서 전체 유행규모를 줄이고, 의료체계를 보전해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짧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유행을 맞아서 방역패스 정책 확대를 통해 확진자 규모가 떨어뜨린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 안에서 논의하면서 입장 말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시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총 460곳은 방역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해진다.
이날 법원은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의 방역패스의 효력도 일시 정지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은 계속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