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법원이 서울 시내 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과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에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또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의 방역패스의 효력도 일시 정지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은 계속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설 연휴기간에도 전국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시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총 460곳은 방역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해진다. 법원 판결만 보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지방광역시 등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