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QR코드 체크인하는 시민. /연합뉴스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발생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14일 후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했을 경우 3차접종을 마쳐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라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질병관리청은 쿠브 앱을 업데이트하면 3차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하는 3일이 되기 전에 미리 업데이트해두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날 기준 코로나19 3차 접종 참여자는 3만4112명 늘어 누적 1847만674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접종률은 36.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