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외 진단기기 업체가 개발한 수출용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진단 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0일 이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국내 체외진단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진단시약 개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자체 성능평가에 질병관리청의 분양 검체를 이용한 자료를 인정하는 등 일부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체외진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총 2500여개를 내년 1월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할 계획이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임상평가에 필요한 검체 보유 의료기관과 개발기업 간 매칭하는 서비스를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또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함께 해외조달수요 분석 및 컨설팅, 관련 시장·산업 동향 등 정보 제공, 수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감염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체외진단기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