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미국 제약사 머크(MSD)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계획과 관련해 "국내외 의약품 규제당국의 승인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남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머크와의 계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승인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져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머크가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임상을 마치기 전에 20만회 분을 사들이는 선(先)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김 반장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 FDA와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이 없다면 몰누피라비르 20만회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FDA는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승인하면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승인은 보류했다. 앞서 몰누피라비르의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 효과가 30%인 반면, 팍스로비드의 입원·사망 예방 효과는 89%로 높게 보고되면서 몰누피라비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프랑스 정부는 머크와 체결한 몰누피라비르 10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파기하고,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대신 구매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 정부는 최근 몰누피라비르 175만명분을 추가 구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