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에 미생물이 들어 있다"는 국내 한 산부인과 의사의 주장이 온라인 사이트를 비롯한 소셜미디어(SNS)에 빠르게 퍼져나가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체 의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주장한 A씨는 학부모 단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배양액 속에서 미생물 확인체들이 다량 발견됐다"며 백신 접종 중단을 주장했다.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해당 회원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왜곡된 여론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불신을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의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의료윤리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어 "(해당 의사는) 근거 없는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해 의사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전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의료전문가라면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 등 비과학적인 정보가 공유됐을 때 이를 바로잡고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의학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