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일선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이 잇따라 확인돼, 방역 당국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대상자는 접종을 다시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간을 경과한  백신을 맞은 경우, 제약사가 권고한 접종 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하겠다고 밝혔다. 화이자의 최단 접종간격은  21일(3주), 모더나는 28일(4주)이다.

1차로 모더나를 접종한 후 2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등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 대상자가 재접종을 거부해도 접종력은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것은 오접종이 명확한 사례로 ‘무효’ 처리된다.

정부는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현재 냉장 상태(2~8℃)의 백신을 받고 있다. 화이자 백신과 냉동 상태에서 해동한 날로부터 각각 31일, 모더나 백신은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 상태에서 6개월 동안 보관 및 접종을 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위탁 의료기관이 손쉽게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 상자 바깥 뿐만 아니라 안쪽과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간이 명시된 스티커를 붙이게 했다. 접종 전에 백신의 유효기한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접종기관에는 유효기한 점검 일일 체크 리스트를 배부해 매일 백신별 유효기간을 자체점검 하도록 한다.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에는 백신별 유효기간을 보건소와 접종 기관이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72시간 이내로 임박한 경우 접종 기관에 팝업으로 경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백신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상자 바깥은 물론 안쪽에 백신 유효기간을 부착하기로 했다./질병관리청 제공

접종 대상자가 자신이 맞을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대기실과 접종실에 관련 정보를 담은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다. 시행일은 다음주(13일)부터다.

정부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 여부와 상관 없이 잔여 백신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특히 이런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추진단이 고강도 방지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 6일 0시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1386건이며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사하거나 백신 간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한 사례가 8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진단은 다만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일수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을 동일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