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고 있다.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을 겪던 40대 남성이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던 도중 상태가 악화됐으나,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등 방역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이 40대 남성은 지난 21일 처음 발열, 구토,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닷새만인 26일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받았다.

이 남성은 검사를 받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발열 증세가 심해져 의식이 흐려졌고, 오전 10시10분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같은 시각 보호자가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은 신고 10분여만인 오전 10시22분에 도착했지만 그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전날 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구급대원은 영등포보건소로 전화해 10시 40분쯤 이 남성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 사이에 인근 병원 응급실로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은 근처 병원 20여곳은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실 내 음압격리병상이 다 차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후 이 남성은 1시간 만인 11시14분쯤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을 배정받고, 11시40분쯤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곧 숨을 거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응급 상황이라고 해도 곧바로 응급실에 들어갈 수 없다.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들이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격리 조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음압격리병실이 있을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하다.

이에 일선 현장이 병상 부족으로 환자 대응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병상 배정에 따라 입원이 가능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환자는 병상을 찾아 헤매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엔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며 “전국에 응급 음압격리병상이 959개가 있고, 여러 시설들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의심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기일 1통제관은 “수도권에 6200개 병상, 비수도권에 180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 비수도권 환자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전담병원 등에 입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수도권 환자의 중증도 분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