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도 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된 사례 256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6차 회의에서 피해보상 신청 사례 551건 가운데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은 256건(46.5%)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백신 접종 9일 후에 상복부 통증으로 신고하거나, 기저질환(폐렴에 의한 패혈증, 심부전, 뇌경색 등)으로 신청한 사례는 기각됐다.

피해보상전문위는 지난 27일 회의까지 총 1562건을 심의해 983건(62.9%)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보상 신청에서 기각된 579건은 한 차례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추진단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0명이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이 중 4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