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에 포함된 빵을 만들어 항공사에 납품하거나 유통기한이 최대 5년 넘게 지난 빙수용 시럽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식품 제조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시 단속을 벌였다.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사용해 기내식용 빵 등으로 만든 한 업체의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인천 중구 소재)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까지인 버터 약 1.4톤(t)으로 지난달까지 기내식 구성품인 빵과 케이크 약 8만3000개를 만들어 항공사에 납품했다. 이 회사는 이들 식품을 판매해 5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GGK는 또 지난 3월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가지 즉석섭취식품 약 35만인분(7억원 상당)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만들어 기내식으로 납품했다.

또 다른 식품업체 ‘아담스팜코리아’(경기 평택 소재)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빙수용 멜론 시럽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 이 업체는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한 뒤 약 15.6㎏을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약 5년9개월) 지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가지 제품 1441개(총 1073㎏·288만 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4년 넘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한 업체의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산 북구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인 ‘떡공방형제’는 지난해 6월쯤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70가지의 떡류 제품, 약 36만3353㎏(14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또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천장·에어컨·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이 보관하던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