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백신을 선점한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화면/연합뉴스

국내에서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 사용해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22일 예방접종 사업 방해 여부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김 반장은 “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지는 않지만, 매크로 사용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야기한다든지, 예방접종사업 방해 여부 등 사안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반장은 이어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의 모바일 어플을 통한 당일 예약은 매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잔여 백신이 발생한 경우 92% 이상이 알림 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예약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매크로 사용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크로가 적용되는 영역은 제한적으로, PC에서 웹을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경우 매크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크로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