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일본 네약사 미츠비시타나베에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 등 약 430억원을 지난 4월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츠비시타나베와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2019년 3월 연골세포로 허가된 약 성분이 실제로는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허가 취소됐다.

이전부터 계약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코오롱생명과학과 마찰을 빚다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미츠비시타나베는 식약처 허가 취소를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ICC는 지난 1월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츠비시타나베에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은 물론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를 합쳐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소송대리인과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하던 코오롱생명과학이 3개월 만에 ICC의 중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미츠비시타나베가 설정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천2공장, 충주·음성 공장 가압류도 모두 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