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강 2차관이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2021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백신 생산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이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음주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열린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7월에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오후 10시 운영제한 대책을 자정으로 연장하게 돼 있다"며 이런 내용을 말했다. 이 발언은 강도태 2차관이 서울시의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거리두기 개편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한 추가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강 2차관은 "서울시 시범 결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충분히 참고가 될 것"이라며 손 반장에게 추가 설명을 하도록 넘겼고, 손 반장은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운영시간 제한 대책의 경우 서울 쪽이 자정까지 연장하게끔 돼 있어서 시범사업 결과와 거리두기 개편이 조화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마포구와 강동구 소재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에 한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하는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강 2차관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 방역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강 2차관은 "우리(방대본)가 새롭게 개편하는 거리두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자율과 책임이고 기본수칙 외에도 나름대로 세부수칙, 각 시설에서 세부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을 만들어 적용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복지부 2차관은 보건 의료를 전담하기 위해 작년 가을 신설됐다.

강 2차관과 손 반장의 설명대로라면, 새롭게 발표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영업제한 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늘어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개편안의 단계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적용될 지는 알 수 없다.

현재는 거리두기 2단계(전국 코로나19 환자 300명 초과) 지역은 오후 10시 운영제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다음주 발표될 개편안에서는 인구 10만명당 환자가 5일 이상 또는 주 평균 0.7명 이상 나올 때 2단계를 적용하게 된다. 인구 1000만명 지자체의 경우 70명이다.

강 2차관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해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규제가 불편하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위기에서 큰 효과를 보였다"며 "(경제활동과 방역) 양쪽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데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조정안을 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본격화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재외국민 대상 임시허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제한적인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 2차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1만723개 의료기관에서 211만 건의 비대면 진료 실적이 나왔다"며 "일단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 임시 허가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이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진료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