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방역 당국은 6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입국 후 2주간 시설 격리만 하던 것에서 3주 시설 격리에 1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이 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코로나19 예방 국가지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새로운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역 대책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입국한 사람은 앞으로 입국 직후 3주 동안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 머물면서 3차례(당일, 14일차, 20일차)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시설 격리에서 풀려난다. 또 곧바로 1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며, 격리 해제 직전 4번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에서 해제된다.
그동안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은 2주 시설 격리를 마친 뒤 2주 동안 보건 당국에 신고한 거주지에 머물며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날 강화된 방역 대책에 따라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 기간은 2주(14일)에서 3주(28일)로 늘었고, 검사 횟수는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
국가지도위원회는 전날(5일) '시설격리 2주+ 자가격리 2주'를 골자로 한 방역 수칙을 발표했으나, 보건 당국과 협의 끝에 '시설 격리 3주+자가격리 1주'로 변경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 사이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시설 격리 비용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비판도 나왔다.
베트남 정부가 입국 기준을 강화한 것은 2주 시설 격리를 마친 뒤에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는 14일로 본다. 그런데 지난달 베트남으로 출장을 온 중국인 4명이 입국 후 2주간 격리를 마친 후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중국으로 귀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고, 최근 베트남에서는 이들이 접촉한 사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일본에서 귀국해 2주간 격리를 마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