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왼쪽)과 메디톡스(오른쪽)의 보톡스 제품.

메디톡스(086900)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보툴리눔 톡신 기술 도용 여부를 두고 대웅제약과 다퉜던 메디톡스는 미국 내 나보타 판매를 맡은 기업 에볼루스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대신 미국 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후 ITC에 수입 금지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지난달 신청했었다.

메디톡스와 파트너사 엘러간은 2019년 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수입을 막아달라고 ITC에 제소했다. 지난해 12월 ITC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 대웅제약 나보타를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판매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기술 도용 사실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고도 ITC에 동시에 신청했다. 다만 ITC가 대웅제약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판결을 무효화했는지를 두고 양사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고 보고 있으며, ITC의 최종판결 관련 증거들을 대웅제약과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다투는 별도의 국내 민사 소송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회사가 ITC의 최종 결정에 반발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 이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무효화된 ITC 결정을 메디톡스가 국내 소송에서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