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로고. /GC녹십자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GC녹십자(006280)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이날 오후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했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약사의 치료제·백신 허가 신청일인 이날로부터 40일 이내인 오는 6월 중순까지 전문가 3중 자문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될 경우 셀트리온(068270)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에 이어 두 번째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된다. 혈장치료제 중에서는 전 세계 최초 허가 사례로 남게 된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면역성분인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치료제다. 완치자의 혈장 공여를 필요로 한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중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