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뉴스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하 SKT)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 지난달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2주간 추가 신청인을 모집한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4월 22일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6월 19일)과 1건(7월 31일)을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8월 27일 SKT에 대해 과징금 등 처분을 의결하면서 중단됐던 절차를 재개하게 됐다.

S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분쟁조정위에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9월 18일 접수 마감 후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10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불수락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 개별 분쟁조정 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될 예정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 대상 처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