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연합뉴스

이란이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앞으로 '보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운업계에서 우려가 감돌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 시각) "해운업계 임원들 사이에 돌고 있는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명의의 문건에 모든 선박은 PGSA가 승인한 유효한 보험증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보도했다. PGSA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 기관이다.

FT가 보도한 PGSA의 문건에 따르면 통행과 관련해 당분간 '무료'이지만 PGSA가 장래에 보험 수수료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당분간은 통항이 무료지만 나중에는 '보험 수수료' 명목의 비용 징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다. PGSA는 "보험 수수료"(insurance fees)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보험료'(insurance premiums)와 똑같은 것을 의도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한 이란 당국자는 FT에 "양해각서 문구는 명확하다"며 "양해각서가 발효된 날부터 60일 동안 선박 통항은 어떠한 요금도 징수되지 않은 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란과 오만이 지역 국가들과 협의해 통항 허용 방식을 합의할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 및 안전 통항과 관련된 수수료가 포함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전 평상시 기준으로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던 핵심 해상 운송로로, 이 구간의 보험료 인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운업계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