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군 투입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 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 브로드뷰에 있는 불법이민자 구금시설 근처에서 군대 투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9일(현지 시각)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일시 중단시켰다.

페리 판사는 군을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는 국토안보부(DHS)의 조치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공직자들에 품은 정치적 적대감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HS의 주장을 두고 "간단히 말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군 투입 중단을 법원에 요청한 신청인에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을 비롯한 주·시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원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일리노이에 봉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시카고 거리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 연방법무부를 대표해 참석한 에릭 해밀턴은 폭력 시위로부터 연방정부 재산과 법집행기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페리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 조치의 효력은 오는 23일 밤 11시 59분까지 유지된다. 법원은 22일 전화 심리를 열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시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군 병력 500명을 투입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병력은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 배치돼 있던 주방위군으로, 동원 기간은 60일이며 미군 북부사령부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한편 제9연방항소법원은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항고 사건을 심리했다. 행정부는 오리건·캘리포니아주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