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뿐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품목까지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놨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9일 공동으로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과 리튬이온·배터리·양극재·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는 다음 달 8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은 ▲평균 입자크기가 50미크론(100만분의 1미터·μm) 이하인 인조 다이아몬드 미분말 ▲평균 입자크기가 50μm 초과, 500μm 이하인 인조 다이아몬드 단결정 ▲와이어 굵기 45μm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인조 다이아몬드 절단용 와이어톱 등이다.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다.
리튬이온 배터리 등 관련 품목은 ▲중량 에너지 밀도가 300 Wh/kg 이상인 충방전용 리튬이온 배터리 ▲충방전용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용 장비 ▲고성능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삼원계 양극재 전구체 ▲부리튬 망간계 양극재 ▲양극재 제조 장비 등이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날 오전에도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고 세 가지 유형의 희토류 제품에 대해 상무부가 발행하는 이중용도(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허가증을 받도록 했다.
세가지 유형은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와 희토류 타깃 소재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된 희토류 가치가 0.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 ▲희토류 채굴과 제련 및 분리, 금속 제련 등에서 중국산 기술을 사용한 희토류 품목 ▲중국에서 생산된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품목이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 규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중국산 희토류는 공고일인 9일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