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한다.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도 명확해졌다.

3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30일(현지 시각)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 이러한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전담데스크는 10월 중 가동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미국 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에서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도 명확히 했다.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이 B-1 비자 소지자에게 허가되며,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은 이 또한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는 B-1·2(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비자) 혹은 ESTA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구금이 된 바 있는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미 측이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이에 미국 측은 "현실적으로 입법적인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또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에선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