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두고 미 대법원이 신속 심리에 착수했다. 판결 시점에 따라 연내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9일(현지 시각)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원고와 피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첫 구두 변론은 11월 첫 주에 열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르면 연내 판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주로 적국 제재나 자산 동결에 활용돼 왔으며, 이를 통해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했고, 무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신속한 결정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 심리 동안 2심 판결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상호관세는 유지된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국한된다. 한국 등 각국에 차등 세율을 매긴 상호관세와 함께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마약 밀반입 방치' 등을 이유로 부과한 일부 관세가 해당한다.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일정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미국과 체결한 바 있어 파급력이 주목된다.
다만 IEEPA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수단은 여전히 많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자동차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며, 무역법 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