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하면)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7일(현지시각) NBC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패소할 경우 환급해줄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거듭되자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환급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나'라는 질문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 일부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복해 대법원 신속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요청을 기각하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관세 조치가 무효화될 수 있다. 대법원이 신속 심리를 열기로 하면 이튿날 곧바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다. 재판 결과는 연말쯤에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제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그는 "압도적인 수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본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그들은 고용을 늘릴 계획"이라며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면 왜 GDP(국내총생산)는 3.3% 증가했나. 왜 주식시장은 신고점을 찍었나"라고 반문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관세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미국 국민이 지불하는 세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