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손준호(32·수원FC)가 중국 공안(경찰)의 협박·강압 수사로 인해 뇌물 수수 혐의를 거짓 자백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손준호는 죄를 인정했고, 참회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는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자기 진술은 겁박에 의한 것이고, 그와 그의 가족이 중국 경찰의 위협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公民)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며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라고 덧붙였다.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선수 손준호(수원FC)가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10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끝내고 지난 3월 석방됐고, 6월 수원FC를 통해 K리그1 무대에 복귀했다.

손준호 측이 유·무죄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던 가운데 중국축구협회가 10일 손준호에게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손준호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팀 동료로부터 20만위안(약 3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승부 조작은 절대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중국 공안이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강압 수사를 진행해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것이 손준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