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경찰들이 국경 지대에서 차량들을 검문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독일이 불법 이민과 테러 등 난민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하기로 했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9일(현지시각) “임시 국경통제를 모든 육상 국경으로 확대한다”며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과 다른 조치로 EU(유럽연합) 국경을 강력히 보호할 때까지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오는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도 경찰관이 배치된다. 경찰은 무단 입국자와 범죄 위험 인물 등을 돌려보낸다. 이에 따라 독일 국경을 넘나들 때는 여권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국경통제는 우선 6개월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11∼12월까지인 오스트리아 등 기존 국경통제는 연장될 전망이다.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국경통제를 임시로 도입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최근 몇 달 새 난민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경을 봉쇄하라는 주장이 잇따랐다. 독일은 지난해 10월 기존 오스트리아에 더해 폴란드·체코·스위스 국경통제를 시작한 이후 불법 이민을 시도하거나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 약 3만명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