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의 ‘갑질 의혹’ 보도 이후 주중 한국대사관이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을 상대로 도입하겠다고 했던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를 철회했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나 “주중대사관은 가급(최상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 및 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친 입장”이라며 “다만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하라고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지난달 22~26일 서울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달 초 중국에 복귀했다.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뉴스1

앞서 주중대사관은 지난달 29일 “5월 1일부터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와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라며 “신청 사항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당시 대사관은 이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정 대사의 직원 ‘갑질 의혹’ 논란 때문에 대사관이 기자들의 출입을 막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혹에 대한 정 대사 입장을 직접 들으려 대사관에 방문하는 기자들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취재 목적을 검열하려는 조치인 데다, 미국과 프랑스 등 다른 해외 공관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조치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됐다.

이에 베이징 특파원들은 지난달 30일 ‘정재호 대사, 대(對)언론 갑질 멈추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사관 측의 조치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