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 일본 수산청은 최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는 혐의로 한국 어선을 나포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24일 "일본 수산청이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포된 한국 어선은 전날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진 곳에서 조업하고 있었다. 나포된 선박은 44톤(t) 규모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가 혐의를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