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내려진 법원의 함구령(gag order)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사기 대출 의혹으로 뉴욕주에서 민사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관계자를 비방하자, 담당 판사는 그에게 지난 10월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뉴욕주 최고법원에 항소법원의 함구령 복원 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서류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은 "피고인(트럼프)의 막대한 지분이 걸린 재판에서 (재판부의) 편견과 부적절함이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침묵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와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쉽게 하기 위해 자산 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민사 재판을 받고 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최대 36억 달러(약 4조8000억원)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두고 "사기(scam)"이자 "엉터리(sham)"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재판을 담당하는 아서 엔고론 판사의 재판연구관이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과 가깝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된다고 문제 삼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곧 공개적으로 재판연구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다. 이에 지난 10월 엔고론 판사는 그에게 함구령을 내리며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구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총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받기도 했다. 당시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차례 이의제기했지만, 지난달 30일 항소법원은 맨해튼지방법원의 손을 들어주며 함구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측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에 또 한 번 이의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원 직원의 정파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연방 헌법과 뉴욕주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