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경영난에 빠진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이 28일 "창업자인 쉬자인 회장이 법률 위반 범죄 혐의로 강제조치 됐다"고 밝혔다. 강제조치는 치안이나 수사,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치 대상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헝다의 공식 발표에 하루 앞서 쉬 회장은 경찰의 감시 아래 모처에 구금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미 16일 광둥성 선전시의 공안국의 헝다금융재부관리(에버그란데 웰스) 직원 체포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헝다가 사법 처리와 관련해 새 국면에 들어섰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헝다와 헝사 신에너지차, 헝다 부동산 서비스 등의 자회사의 주식 거래도 중단됐다. 지난해 3월 이후 17개월 만인 지난 8월 홍콩증시 거래를 재개한 지 한 달만의 일이다.
상반기 기준 2조3900억 위안(약 433조 547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가진 헝다는 주식 거래를 재개할 것을 홍콩거래소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홍콩거래소에서 18개월 이상 주식 거래가 중단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