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가들이 챗GPT가 학습하는데 자신들의 작품 속 글을 오용한 혐의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고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챗GPT와 오픈 AI의 로고.

로이터에 따르면 ‘캐벌리어와 클레이의 놀라운 모험’으로 2001년 퓰리처상을 받은 마이클 샤본과 극작가인 데이비드 헨리황, 매튜 클램, 레이첼 루이스 스나이더, 에일렛 월드먼 등은 지난 8일 오픈AI 대상 저작권 침해를 규탄하는 집단소송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당시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오픈AI가 자신의 작품들을 무단으로 복사해 챗GPT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챗GPT의 시스템이 자신의 작품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스타일을 모방한 글을 생성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챗GPT의 학습에 대해서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으로 규정하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명령도 요청했다. 이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오픈AI를 비롯한 개발사들은 AI 학습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배포해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표절과는 다르다는 것. 생성형 AI 개발 붐을 일으킨 챗GPT는 올해 초 가장 인기 있는 앱으로 등극, 지난 1월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명에 달했다.

이번 소송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 중 최소 세 번째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미국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세라 실버먼과 폴 트렘블레이, 모나 아워드, 크리스 골든, 카드레이 작가들도 오픈AI와 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AI의 저작권 인정·침해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 창작자들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그림이나 소설, 웹툰 등 작품을 창작물로 보고 저작권과 특허권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