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미국 스타벅스에서 해고된 백인 매니저가 327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이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뉴저지주(州)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스타벅스가 전(前) 직원인 섀넌 필립스에게 보상금 2560만 달러(약 326억40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스타벅스가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뉴저지주 법과 필립스의 시민권을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소송의 발단은 5년 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필라델피아 도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선 직원이 흑인 남성 2명의 화장실 사용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흑인 남성들을 연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확산했고, 스타벅스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결국 하워드 슐츠 당시 스타벅스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음료를 구매하지 않아도 매장에 앉아있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도입했다. 문제는 당시 스타벅스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백인 매니저들을 '역차별'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흑인 남성 2명을 경찰에 신고해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매장의 흑인 관리인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 사태와 관련이 없던 인근 스타벅스 매장의 백인 매니저에 대해선 해고를 결정했다. 총괄 매니저인 필립스가 이 같은 지시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스타벅스가 필립스까지 해고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스타벅스 측은 필립스의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어떠한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필립스가 받을 2560만 달러 가운데 60만 달러(약 7억6500만원)는 피해보상금, 2500만 달러(약 318억 7500만원)는 징벌적 배상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