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가두연설 현장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습격한 피의자가 과거 피선거 연령을 비롯한 선거제도 및 아베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 등에 국가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사제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17일 와카야마현 경찰서에서 검찰로 호송되고 있다./연합뉴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 습격 피의자인 기무라 류지(24)는 2022년 국가를 상대로 10만 엔(약 98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이 피선거 연령 기준보다 어려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기무라가 소송 준비서면을 통해 기시다와 아베 두 자민당 정권을 직격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기시다 정권이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각의로 결정한 데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적었다.

또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기존 정치가’라고 칭하고 “기존 정치가가 계속 정치가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옛 통일교 같은 컬트 단체와 조직표를 가진 단체가 유착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기무라가 변호인 조력 없이 본인소송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됐고, 그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에 항소했다. 기무라는 오사카 고법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나라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니까 입후보가 억제되고, 정치가는 국민의 신임을 얻지 않고도 통일교의 조직표로 당선돼 이익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에 손해를 끼친다”라고 썼다. 일본 수사 당국에 따르면 현재 기무라와 관련된 종교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케이신문은 그는 2022년 9월 고향 효고현(県)에서 열린 시의원 선거에도 나이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기무라는 지역구 중의원을 찾아가 “피선거 연령이 25세인 것은 헌법 위반이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누구든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 경찰은 현행범 체포 당시 기무라가 날 길이 13칼 등 흉기를 지참하고 있었다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