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40대 여성이 벌금으로 1000만원 이상을 내게 됐다.

일러스트=정다운

25일(현지 시각) AFP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산네스 현지 법원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40대 여성에게 8만 크로네(약 1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 6월 노르웨이 남서부에 있는 스타방에르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당 지역의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치(0.05%)보다 0.09%포인트(p) 높은 0.1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4%는 통상적으로 몸무게가 70kg인 성인이 소주 1병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노르웨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동스쿠터를 자동차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노르웨이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하기로 알려졌다. 노르웨이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법원은 통상 운전자를 일정 기간 구금시키고, 월급의 1.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산네스 법원은 “피고인이 단지 몇 분간만 운전했고 당시 현장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고 전동스쿠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단 피해를 덜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이 당초 구형했던 9만3000크로네(약 1280만원)보다 적은 벌금을 부과하고 2주간의 구금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