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사례가 된다. 한국을 기점으로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30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1.8.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구글이 개발 중인 챗봇 인공지능(AI) ‘람다’(LaMDA)가 사람처럼 지각력을 지녔다고 주장해 지난달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엔지니어가 결국 해고됐다.

2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개발 중인 AI 언어 프로그램 람다에 지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인(Blake Lemoine)이 회사의 비밀 유지 사규를 어겼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했다.

구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르모인이 오랫동안 람다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했음에도 데이터 안보 규정을 위반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지난해 구글이 공개한 람다는 인터넷에 올라온 방대한 문장과 단어 데이터 등을 수집해 사용자와 온라인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르모인의 해고는 뉴스레터인 빅 테크놀러지(Big Technology)에 의해 처음 보고됐다.

르모인은 람다가 ‘작동 정지’를 마치 인간의 죽음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대화형 AI가 일정한 법칙을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지각력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해 논쟁을 야기했다.

그는 람다를 인격체로 여겨 변호인을 두려 했고, 미국 의회에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도 했다.

구글은 물론 다수의 과학자도 르모인의 생각이 잘못됐고, 람다는 단순히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복합 알고리즘으로 봐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