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트위터로부터 영구퇴출된 데 대해서 주정부와 트위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날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6일 재판에서 트럼프가 주장한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그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는 민간기업들을 상대로는 적용할 수 없으며 트럼프가 주장한 것처럼 트위터가 민주당을 대신하거나 민주당을 위해서 행동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2021년 7월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의 유튜브가 불법적으로 자기 글을 검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플랫폼 회사들은 2021년 1월6일 의사당 난입 폭도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과정을 방해하려고 의사당을 침입한 이후로 트럼프의 자격을 정지시켰다. 그가 더 이상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번 판결은 세계 최대의 부호 일런 머스크가 440억달에 트위터를 매입하는 와중에 내려졌다. 머스크의 트위터 매입으로 자칭 언론자유수호자인 머스크가 트럼프를 다시 복귀시킬 것인가 관심이 집중됐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 관해 아직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연설할 때마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트루스 소셜’을 창업하기 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