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뉴욕시의 교사·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시정부가 정한 접종 마감 시한을 앞두고 교육 분야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대규모 인력이 해고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학교에서 개학 첫날인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를 쓴 채 수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날 뉴욕시의 교사·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일단 이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뒤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넘겼다.

뉴욕시 교육국은 미국 최대 규모로 교사·교직원 수가 15만 명에 달한다. 시 당국은 이들에 대해 오는 27일 자정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전체 교직원의 18%에 달하는 2만7000여 명이 여전히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고 있다. 마감 시한 이후에는 해고 대상이 된다. 대규모 인력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시 초대 교원단체 교사연맹(UFT)의 마이크 멀그루 회장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판결에 대해 "시장과 시 교육국이 의무화 조치가 가져올 인력 부족에 대처할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멀그루 회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명이 넘는 직원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아 인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교장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백신 의무화 조치의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했었다. 같은 날 뉴욕시의 교육 공무원 4명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해직과 수당·연공서열 상실 등의 처벌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은 수십만 명의 학생이 연령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와 교직원의 접종 의무화 조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국 관계자는 "법원에 모든 사실이 제시되면 우리의 백신 의무화가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조치만이 우리 학생과 직원들이 누릴 만한 최선의 보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