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포르노 사이트인 폰허브(Pornhub)와 그 모회사 마인드긱(MindGeek)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이 두 회사를 놓고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폰허브 이용 화면. /셔터스톡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 3일 폰허브와 마인드긱이 낸 관련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회사가 기각을 요청한 소송은 지난 2월 한 10대 청소년이 제인 도(Jane Doe)라는 가명으로 제기한 것으로, 도는 소장에서 자신이 16살 때이던 2019년에 찍힌 불법 성착취 영상으로 폰허브와 마인드긱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당시 남자친구가 폰허브와 마인드긱이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 레드튜브(RedTube)에 올린 이 영상은 한동안 메인 화면에 고정돼 총 3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폰허브와 마인드긱은 "우리가 직접 영상을 만들거나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폰허브와 마인드긱이 '우회적 언어'를 사용해 이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들어 두 회사에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폰허브와 마인드긱은 이용자들에게 영상을 제공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아동 성착취물을 뜻하는 용어들이 공공연히 쓰여왔다는 지적이다. 두 회사는 또 아동 성착취물 시청을 원하는 이용자층을 공략하려면 영상에 어떤 제목을 달아야 하는지 등을 설명하는 문구도 영상 업로드 화면에 띄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런 행위는 아동 포르노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특정 영상을 전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폰허브와 마인드긱이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는 데 실질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도 측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고무됐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우리가 얼만큼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아동 성매매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미성년자들의 사진과 영상이 마인드긱과 같은 사이트에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마인드긱은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자사 플랫폼들은 불법 영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의 영상과 관련해서는 "보복성 포르노라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업로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마인드긱은 "법원의 추론과 결론은 그간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사실로 가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우리가 문제있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 등 법원이 '사실'을 고려할 때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도는 소장에서 마인드긱이 사이트 내에 만연한 아동 포르노 문제를 묵인 및 은폐해왔으며, 심지어는 관련 콘텐츠를 홍보해왔다는 주장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