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의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의료진을 무더기로 했다.

23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코니아일랜드 지하철역에 문을 연 임시 백신접종소에서 한 통근자가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 부문 자회사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 병원은 소속 의료진과 일반 직원 2만6천여명 모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로 접종하라고 했지만 일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병원 측은 이달 8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 178명을 2주간 무급 정직하고 정직 기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 117명이 “고용을 조건으로 내건 백신 접종 의무화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은 12일 이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이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는 병원의 노력이며,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AP통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의 고용을 해지한 것은 이 병원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의료기관이 팬데믹 국면에서 환자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지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