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과 관련한 검찰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미국연방법원이 거부했다.

1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이날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들은 사적으로 여겨질만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도널드트럼프 미국 전대통령. /연합뉴스

반면 변호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는 점을 부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에일린 캐논 판사는 명령문에서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은 편견없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캐논 판사는 심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문서유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사례를 거론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전례없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소 유지에 힘을 실었다. 캐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핵심적으로 내세운 '방첩법' 법리에 있어 부정적 입장을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오는 25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에 대한 재판 일정과 관련, 검찰측은 30일간 재판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자신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