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모형과 금을 나란히 배치한 이미지 컷. /트위터 캡처

일본의 한 회사원이 회삿돈 약 1700억원을 횡령해 암호화폐를 구입했지만, 덜미가 잡혔다. 그동안 암호화폐의 가치는 8개월 만에 17% 상승해 차익만 386억원에 달했다.

21일 TV 아사히 등에 따르면 소니 자회사 중 하나인 보험회사 소니라이프의 전 직원 레이 이시이(32)는 170억엔(약 177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돼 20일 기소됐다.

이시이는 지난 5월 “상사가 승인했다”면서 회삿돈 170억엔을 자기 명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한 은행 계좌로 보냈다. 그는 이 돈을 전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썼다. 사들인 비트코인은 총 3879개였다.

일본 경시청은 지난달 29일 이시이를 체포하고 그가 산 비트코인은 미국 FBI가 압수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전부 FBI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겨진 상태다.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207억엔(약 2158억원)으로 알려졌다. 차익만 37억엔(한화 386억3614만원)이다.

일본 경시청은 소니라이프의 횡령 피해액 170억엔은 모두 반환되지만, 차익의 행방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압수한 곳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범행을 저지른 이시이는 처음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비트코인이 압수되자 “큰돈을 원했다”,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시청은 “암호화폐로 범행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했다.

국내 정부도 압수한 암호화폐로 큰 이익을 얻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 4월 검찰은 2017년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 191개를 약 123억에 팔았다. 압수 당시 가치는 약 2억7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