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단의 ‘싹쓸이 조업’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중남미 일부 공해상에서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중국중앙TV(CCTV)와 글로벌타임스 등 관영 매체들이 30일 보도했다.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들.

CCTV에 따르면 중국 농업농촌부는 7월 1일~9월 30일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인근 서남 대서양, 9월 1일~11월 30일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인근 동 태평양의 일부 공해 해역에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해역은 중국 원양 오징어 선단의 주요 조업 해역으로, 금어기 동안 모든 중국 선적 어선은 오징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CCTV는 중국 당국이 지난해 처음으로 자국 원양어선을 상대로 일부 공해상에서 휴어기를 시범 실시한 바 있다면서, 공해상에서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두는 것은 중국이 최초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해상 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에 대해 불법조업이라고 비판하는 서방 매체 보도를 반박하면서 중국은 관련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칠레·페루·콜롬비아·에콰도르 등 남미 4개국은 지난해 11월 자국 해역 인근에서 이뤄지는 외국 어선의 조업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 조업에 맞서기 위해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월 동중국해·아프리카·남미 등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단의 공격적 불법조업 때문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수십·수백 척씩 떼를 지은 선단이 타국 영해를 침범하거나 불법 장비로 조업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