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지난달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활동을 시작한 이후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임시주총 안건 설명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은 이 자료에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 발행, 회계 제재 관련 후속 조치, 독립이사 사임 과정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이 경영상 정당한 행위였으며, 회계 기준 위반 처분이 내려진 뒤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독립 이사 사임은 개인적 사유에 따른 것이며 이번 임시 주총 역시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와 경영진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될 경우 주주들의 합리적 판단과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 의견 표명의 범위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정상적 주주 소통 업무를 방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