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 파업권 확보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울산 본사 등에서 전체 조합원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이달 27일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번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전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사건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판단으로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조정 절차는 쟁의행위 가능 요건으로, 노조 찬반투표를 거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최근 10년 이내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이 없어 이번 투표도 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 승급분 별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휴가비·축하금 산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6월부터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 아직까지 사측이 협상안을 내지 않았다"며 노조의 교섭 요구안에 대해 사측이 제시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