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12월 28일 국회에서 노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21일 2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중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은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을 꺼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검찰과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 의원은 답변해야 한다. 한 의원은 구속 연장 본회의 청구 연설에서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증거라고 주장했다. 책임지고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는 한 의원의 태도,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다"고 했고,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정치검사 한동훈은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22일 페이스북에 "노웅래 민주당 전 의원 사건의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노웅래 의원 간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며 "수사검사가 추가로 영장받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아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증거에서 배제한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같이 한번 들어보자"며 "돈봉투 받은 정치인 감싸고 도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체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밤에도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썼다.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은 법원 재판 단계에서 그 날 돈 받은 것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었다"며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