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동조합이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포스코 노사 교섭 관련 조정 절차 진행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18일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포스코 노사 임금 협약(임협) 관련 3차 조정회의를 진행한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중노위는 약 2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판단하에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이달 3일 1차 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중노위 조정 단계를 시작했다. 이달 5일 2차 조정회의 당시 중노위는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혀달라는 취지로 조정 연장 결정을 내렸다. 노사가 해당 결정을 수용하며 조정 일자가 연장돼 이날 3차 최종 회의가 진행됐으나 결국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위한 파업권 확보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 절차와 쟁의 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면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9일 92.2% 찬성률로 단체교섭 관련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시켰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포스코 1968년 창립 이래 첫 사례가 된다.
올해 포스코 노사는 임단협 진행 과정에서 큰 의견 차를 보여왔다. 노조는 기본임금 7.1% 인상과 기본임금 600%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명절 상여금 확대 등 13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 사측은 이날 3차 조정회의에서 기본임금 1.5% 상향,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포스코의 하청업체 직원 7000명에 대한 직고용 결정으로 노사의 갈등은 깊어진 상태였다. 이에 노조는 올해 쟁의 대책 위원회 체제를 구성해 올해 임협을 진행해왔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