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윤종하 MBK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지난 6월 27일 프로젝트 크루서블과 사업 예정지인 미국 테네시주의 이름을 결합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지난달 9일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와 지역 인사 등을 초청해 프로젝트 명칭을 내건 리셉션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 행사에서는 윤 부회장이 MBK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장 대표가 영풍 석포제련소 기술을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프로젝트 명칭과 표지를 사용해 리셉션과 도메인이 고려아연과 관련된 것처럼 오인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와 투자 유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프로젝트 크루서블 추진을 발표한 다음 날 바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다"며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절하해온 MBK·영풍이 이제 와서 마치 사업 주체가 자신들인 양 홍보하는 건 양국 정부와 투자자,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전략적 투자자들과 약 74억달러(약 11조원)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통합제련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한 비철금속 12종과 반도체황산 등을 생산하며 2030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MBK·영풍은 미국 정부와 전략적 투자자의 프로젝트 크루서블 투자를 위한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