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정규직 노조인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 노조)이 23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포스코 노조는 오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다.
포스코 노조는 이미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의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개시 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포스코는 1968년 창립 후 58년간 무파업 전통을 이어왔다.
포스코 노사는 이날 오전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 측이 요구한 기본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 대부분 항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포스코 노조는 기본임금 7.1% 인상, 기본임금의 600%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등을 요구한 상태다. 포스코 사측은 이날 4차 제시안을 통해 올해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경우 기본임금을 1.2% 올리겠다고 노조 측에 제안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 위원장(쟁의대책위 의장)은 교섭 종료 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측이 최종 제시안에서 내놓은 기본임금 인상안은 사실상 임금 동결"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조정을 통보하고 27일 중앙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난 8~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2%가 넘는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개시 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면서도 "중앙노동위 조정 신청 이후에도 교섭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포스코는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에 대해 "중국발 저가 공세,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및 유례 없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중고 등 현재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노조 요구안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사 간 분쟁으로 인해 자동차, 조선, 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