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 사옥 모습. ⓒ 뉴스1

포스코그룹이 협력 업체들과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 그룹 5대 주요 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상생 결제 시스템 활성화 ▲상생 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 협력 지원 등 4대 실천 사항 이행을 약속하고, 2·3차 협력 업체까지 실질적 지원이 이어지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관련해 포스코그룹은 협력 업체에 평균 10일 이내에 대금을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1·2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는 상생 결제 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 결제 시스템은 1·2·3차 협력사가 결제일에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낮은 금융 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제도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 그룹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술 개발·해외 시장 진출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사와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거둔 재무적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 공유제'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코 그룹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성과 공유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 그룹 생태계 내 5300여 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그룹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주병기 포스코 위원장은 "상생 협력은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